‘154명 채용비리’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7:09) 수정 2019.1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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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의 점수를 조작해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취업준비생과 채용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서 특정 응시생들의 인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행혔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안겨주었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들은 또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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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명 채용비리’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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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8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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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의 점수를 조작해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취업준비생과 채용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서 특정 응시생들의 인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행혔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안겨주었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들은 또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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