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최고 징역 20년
입력 2019.12.20 (21:33)
수정 2019.1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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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래의 돈을 빼앗고 물고문에 집단 폭행까지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또래의 돈을 빼앗고 물고문에 집단 폭행까지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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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물고문·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최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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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0 21:35:48
- 수정2019-12-20 21:49:30
[앵커]
또래의 돈을 빼앗고 물고문에 집단 폭행까지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또래의 돈을 빼앗고 물고문에 집단 폭행까지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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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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