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최고 징역 20년

입력 2019.12.21 (07:31) 수정 2019.12.21 (0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또래에게 물고문을 하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또래 물고문·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최고 징역 20년
    • 입력 2019-12-21 07:34:22
    • 수정2019-12-21 07:42:09
    뉴스광장
[앵커]

또래에게 물고문을 하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법원은 19살인 A군 B군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한 18살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식사 통제에 물고문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