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입력 2019.12.26 (17:06) 수정 2019.12.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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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가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가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를 공유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를 할 경우 공수처가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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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 입력 2019-12-26 17:08:34
    • 수정2019-12-26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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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가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가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를 공유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를 할 경우 공수처가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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