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아수라장 된 본회의장…선거법 국회 통과 순간

입력 2019.1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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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큰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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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아수라장 된 본회의장…선거법 국회 통과 순간
    • 입력 2019-12-27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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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큰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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