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헌법 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27 (19:04) 수정 2019.12.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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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하라는 건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겠단 결정인데요.

이 합의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판단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2015년 12월 28일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피해자 재단에 출연하고,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41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합의 4년 만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원 일치 판단으로 각하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단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간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식적인 약속은 맞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도 아닌만큼 피해자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동준/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런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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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헌법 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 입력 2019-12-27 19:06:33
    • 수정2019-12-27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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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하라는 건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겠단 결정인데요.

이 합의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판단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2015년 12월 28일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피해자 재단에 출연하고,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41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합의 4년 만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원 일치 판단으로 각하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단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간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식적인 약속은 맞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도 아닌만큼 피해자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동준/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런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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