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 갈림길…‘선거 개입’ 소명되나?
입력 2019.12.31 (21:16)
수정 2019.12.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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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재판부의 영장 심사는 끝난지 한참 됐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심사는 오후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선거 관여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또 송 부시장 본인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이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2017년 말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제보는 청와대 첩보로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졌고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압수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 표시가 여러번 등장해 송철호 시장 지원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메모 의미를 축소해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 이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재판부의 영장 심사는 끝난지 한참 됐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심사는 오후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선거 관여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또 송 부시장 본인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이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2017년 말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제보는 청와대 첩보로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졌고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압수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 표시가 여러번 등장해 송철호 시장 지원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메모 의미를 축소해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 이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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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구속 갈림길…‘선거 개입’ 소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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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1 21:18:53
- 수정2019-12-31 21:23:49
![](/data/news/2019/12/31/4353634_80.jpg)
[앵커]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재판부의 영장 심사는 끝난지 한참 됐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심사는 오후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선거 관여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또 송 부시장 본인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이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2017년 말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제보는 청와대 첩보로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졌고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압수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 표시가 여러번 등장해 송철호 시장 지원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메모 의미를 축소해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 이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재판부의 영장 심사는 끝난지 한참 됐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심사는 오후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선거 관여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또 송 부시장 본인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이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2017년 말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제보는 청와대 첩보로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졌고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압수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 표시가 여러번 등장해 송철호 시장 지원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메모 의미를 축소해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 이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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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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