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48만 원 이하 홀로노인에 ‘기초연금’

입력 2020.01.02 (18:05) 수정 2020.01.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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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소득과 재산 등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부부 가구도 소득인정액 236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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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소득 148만 원 이하 홀로노인에 ‘기초연금’
    • 입력 2020-01-02 18:06:42
    • 수정2020-01-02 18:07:43
    통합뉴스룸ET
올해부터 월소득과 재산 등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부부 가구도 소득인정액 236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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