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1.03 (17:05) 수정 2020.0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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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연동배분 의석수를 규정한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제189조 2항은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방식으로 의석수 늘리기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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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7:06:38
    • 수정2020-01-03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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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연동배분 의석수를 규정한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제189조 2항은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방식으로 의석수 늘리기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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