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는 선진화법…황교안 발목 잡나?

입력 2020.01.03 (21:11) 수정 2020.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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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2일) 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국회의장/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장판 국회를 막자며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몸싸움 국회가 사라졌는데, 지난해 7년 만에 이른바 동물 국회가 소환됐습니다.

결국, 어제(2일) 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의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심은 형량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하기 때문인데, 선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아직 판례도 없습니다.

[오용규/변호사 :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번 총선에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입니다.

형사재판이라 시간이 꽤 걸린다 해도 2022년 3월 대선 전 결론이 날 텐데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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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례 없는 선진화법…황교안 발목 잡나?
    • 입력 2020-01-03 21:13:23
    • 수정2020-01-03 2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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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2일) 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국회의장/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장판 국회를 막자며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몸싸움 국회가 사라졌는데, 지난해 7년 만에 이른바 동물 국회가 소환됐습니다.

결국, 어제(2일) 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의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심은 형량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하기 때문인데, 선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아직 판례도 없습니다.

[오용규/변호사 :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번 총선에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입니다.

형사재판이라 시간이 꽤 걸린다 해도 2022년 3월 대선 전 결론이 날 텐데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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