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06 (17:10) 수정 2020.0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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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데도 퇴선명령 등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3백여 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발족 50여일 만에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를 지휘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백여 명을 소환하고 해경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백톤급 소형 123정의 정장 한 명뿐입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김석균 전 해경청장 측은 "유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데엔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라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해경 구조 세력이 적절한 시간에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장의 책임"이라며 "매우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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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0-01-06 17:13:10
    • 수정2020-01-06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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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데도 퇴선명령 등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3백여 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발족 50여일 만에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를 지휘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백여 명을 소환하고 해경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백톤급 소형 123정의 정장 한 명뿐입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김석균 전 해경청장 측은 "유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데엔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라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해경 구조 세력이 적절한 시간에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장의 책임"이라며 "매우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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