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인사건’ 재심 결정…재판부 사과

입력 2020.01.06 (19:26) 수정 2020.01.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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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고한 시민이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쓰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낙동강 변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30년동안 국가가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해왔던 최씨와 장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인철/재심청구인 : "고문한 경찰들 저는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는 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관용이고 배려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기남/부산고법 공보판사 : "법정에서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하여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소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재판부는 또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응답하게 된 것에 대해 최씨와 장씨,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일어서서 고개숙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법정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장동익/재심청구인 : "이번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표해서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는 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고."]

[박준영/재심 담당 변호사 : "이런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이야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낙동강 살인사건의 진실은 30년 만에 재심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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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살인사건’ 재심 결정…재판부 사과
    • 입력 2020-01-06 19:29:12
    • 수정2020-01-06 19:44:38
    뉴스 7
[앵커]

무고한 시민이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쓰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낙동강 변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30년동안 국가가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해왔던 최씨와 장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인철/재심청구인 : "고문한 경찰들 저는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는 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관용이고 배려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기남/부산고법 공보판사 : "법정에서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하여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소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재판부는 또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응답하게 된 것에 대해 최씨와 장씨,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일어서서 고개숙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법정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장동익/재심청구인 : "이번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표해서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는 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고."]

[박준영/재심 담당 변호사 : "이런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이야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낙동강 살인사건의 진실은 30년 만에 재심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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