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에 잠 못드는 밤…‘순간 최고소음’ 규제 추진

입력 2020.01.07 (19:31) 수정 2020.01.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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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심야 시간 청와대 앞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앞으로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해 새롭게 강화된 소음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곧바로 제재하는 '순간최고소음'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제는 모두가 돌아가네~"]

동이 트기 전 공사 현장 앞에서 열린 집회.

인근 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아 경찰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만 제지할 수 있지..."]

이때문에 경찰은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된 소음 규제 기준에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심야 시간대'로 새로 규정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거 지역 등의 소음 한도는 주간 65㏈·야간 60㏈ 인데, 새로 설정된 심야시간엔 55㏈로 낮춥니다.

55㏈은 일반 주택가의 낮동안 소음 수준입니다.

여기에 단 한 순간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도 처음 도입됩니다.

현재는 10분 동안 소음을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내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 5분은 참기 힘들 정도의 큰 소음을 내다가,

후반 5분은 소리를 줄여서 전체 평균값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을 벗어난 곳에선 기준치가 높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박정준/경찰청 준법지원계장 : "집회 하시는 분과 집회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 모두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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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소음’에 잠 못드는 밤…‘순간 최고소음’ 규제 추진
    • 입력 2020-01-07 19:34:00
    • 수정2020-01-07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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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심야 시간 청와대 앞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앞으로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해 새롭게 강화된 소음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곧바로 제재하는 '순간최고소음'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제는 모두가 돌아가네~"]

동이 트기 전 공사 현장 앞에서 열린 집회.

인근 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아 경찰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만 제지할 수 있지..."]

이때문에 경찰은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된 소음 규제 기준에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심야 시간대'로 새로 규정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거 지역 등의 소음 한도는 주간 65㏈·야간 60㏈ 인데, 새로 설정된 심야시간엔 55㏈로 낮춥니다.

55㏈은 일반 주택가의 낮동안 소음 수준입니다.

여기에 단 한 순간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도 처음 도입됩니다.

현재는 10분 동안 소음을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내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 5분은 참기 힘들 정도의 큰 소음을 내다가,

후반 5분은 소리를 줄여서 전체 평균값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을 벗어난 곳에선 기준치가 높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박정준/경찰청 준법지원계장 : "집회 하시는 분과 집회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 모두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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