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0.01.08 (18:07) 수정 2020.0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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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일반사업자 449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입니다.

납세자들은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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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 입력 2020-01-08 18:07:53
    • 수정2020-01-08 18:15:09
    통합뉴스룸ET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 일반사업자 449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입니다.

납세자들은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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