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입력 2020.01.09 (07:08) 수정 2020.01.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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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최고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데, 앞으로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최고 지휘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본청에서 지휘했던 3명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들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지휘자를 형사처벌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상위직급자인 이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석균/전 해경청장 : "(구조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퇴선 유도를 제때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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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 입력 2020-01-09 07:12:16
    • 수정2020-01-09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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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최고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데, 앞으로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최고 지휘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본청에서 지휘했던 3명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들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지휘자를 형사처벌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상위직급자인 이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석균/전 해경청장 : "(구조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퇴선 유도를 제때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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