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의원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0.01.14 (17:07) 수정 2020.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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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원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한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을 나선 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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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원유철 의원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 입력 2020-01-14 17:08:02
    • 수정2020-01-14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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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원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한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을 나선 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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