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33억여 원 밀수 적발

입력 2020.01.14 (18:06) 수정 2020.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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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수입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싱가포르 등에서 구입한 캡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된 캡슐제품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의 식품 원료 사용은 허용하지만, 이 가운데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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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33억여 원 밀수 적발
    • 입력 2020-01-14 18:07:17
    • 수정2020-01-14 18:11:10
    통합뉴스룸ET
복용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수입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싱가포르 등에서 구입한 캡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된 캡슐제품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의 식품 원료 사용은 허용하지만, 이 가운데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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