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건설사 불기소…“입찰 무효 가능”

입력 2020.01.21 (18:06) 수정 2020.01.21 (1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약속했다"며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행법 위반 사안이 있는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남3구역’ 건설사 불기소…“입찰 무효 가능”
    • 입력 2020-01-21 18:08:59
    • 수정2020-01-21 18:21:32
    통합뉴스룸ET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약속했다"며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행법 위반 사안이 있는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