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결과 아쉬워”

입력 2020.01.22 (19:18) 수정 2020.0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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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가담했다고 봤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남녀 차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부터 4년간 응시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임직원 자녀와 외부 청탁 지원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부정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인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명단이 따로 관리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구체적인 합격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조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만 일관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조 회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 "결과 아쉽습니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가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실형만 아니라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상황.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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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결과 아쉬워”
    • 입력 2020-01-22 19:20:17
    • 수정2020-01-22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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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가담했다고 봤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남녀 차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부터 4년간 응시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임직원 자녀와 외부 청탁 지원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부정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인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명단이 따로 관리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구체적인 합격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조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만 일관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조 회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 "결과 아쉽습니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가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실형만 아니라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상황.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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