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가혹한 판결”

입력 2020.01.23 (18:07) 수정 2020.0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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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등 모두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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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집회’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가혹한 판결”
    • 입력 2020-01-23 18:11:07
    • 수정2020-01-23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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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등 모두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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