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무마’ 백원우 등 조만간 기소 결정…법무부-검찰 또 충돌?

입력 2020.01.28 (07:31) 수정 2020.01.28 (0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인사의 발령일자는 다음 달 3일.

검찰은 그 전에 청와대 관련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유재수 씨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범이란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새로 교체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수사팀이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 처럼 검찰 내부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수사팀에서 결재를 올렸는데 지검장이 계속 시간을 끈다면 대검에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 '날치기'란 표현까지 쓰며 감찰을 언급했던 법무부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예상도 많습니다.

감찰 규정을 보면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감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 감찰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법무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카드까지 꺼내든 추미애 장관에 맞서 윤석열 총장이 또 다시 직접 기소를 지시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감찰무마’ 백원우 등 조만간 기소 결정…법무부-검찰 또 충돌?
    • 입력 2020-01-28 07:33:39
    • 수정2020-01-28 07:40:44
    뉴스광장
[앵커]

검찰이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인사의 발령일자는 다음 달 3일.

검찰은 그 전에 청와대 관련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유재수 씨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범이란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새로 교체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수사팀이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 처럼 검찰 내부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수사팀에서 결재를 올렸는데 지검장이 계속 시간을 끈다면 대검에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 '날치기'란 표현까지 쓰며 감찰을 언급했던 법무부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예상도 많습니다.

감찰 규정을 보면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감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 감찰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법무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카드까지 꺼내든 추미애 장관에 맞서 윤석열 총장이 또 다시 직접 기소를 지시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