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 택배로도 전염? 따져보니

입력 2020.01.28 (21:19) 수정 2020.01.29 (09: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면서 근거 없는 주장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별의 별 소문, 유언비어들이 많던데요?

[기자]

네, 이번 질병 명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28일)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질병 명칭에 지역이나 사람 이름 등은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WHO 설명인데, 정부 방침은 이를 따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홍콩독감, 일본 뇌염도 있었고, 메르스도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지역을 넣어서 불렀잖아요?

[기자]

해당 지침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인데요.

중동에서 메르스가 시작된 게 2012년인 것처럼, 두 질병 모두 WHO 지침 발표 전에 유행한 경우죠.

이때는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병명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칭은 그렇고, 이 질병에 대한 정보도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아야 예방에 도움이 될텐데요?

[기자]

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퍼지는 우려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련데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온 비말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눈, 코, 입 안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주보기만 했다고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직구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온 택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설사 발송 단계에서 오염됐더라도 8~9단계나 걸리는 해외 배송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비말 전염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네,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닷새 만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요구가 높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제한할 수 있지만, 국제 관례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 규칙 2조는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18조에도 의심환자 등에 대한 입국 거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K 김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 택배로도 전염? 따져보니
    • 입력 2020-01-28 21:22:57
    • 수정2020-01-29 09:08:09
    뉴스 9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면서 근거 없는 주장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별의 별 소문, 유언비어들이 많던데요? [기자] 네, 이번 질병 명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28일)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질병 명칭에 지역이나 사람 이름 등은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WHO 설명인데, 정부 방침은 이를 따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홍콩독감, 일본 뇌염도 있었고, 메르스도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지역을 넣어서 불렀잖아요? [기자] 해당 지침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인데요. 중동에서 메르스가 시작된 게 2012년인 것처럼, 두 질병 모두 WHO 지침 발표 전에 유행한 경우죠. 이때는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병명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칭은 그렇고, 이 질병에 대한 정보도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아야 예방에 도움이 될텐데요? [기자] 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퍼지는 우려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련데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온 비말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눈, 코, 입 안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주보기만 했다고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직구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온 택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설사 발송 단계에서 오염됐더라도 8~9단계나 걸리는 해외 배송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비말 전염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네,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닷새 만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요구가 높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제한할 수 있지만, 국제 관례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 규칙 2조는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18조에도 의심환자 등에 대한 입국 거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K 김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