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확대…“노동시간 단축 포기”

입력 2020.01.31 (19:34) 수정 2020.01.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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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무가 허용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사유로 기존에 인정되던 재난, 재해 예방 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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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확대…“노동시간 단축 포기”
    • 입력 2020-01-31 19:35:06
    • 수정2020-01-31 1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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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무가 허용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사유로 기존에 인정되던 재난, 재해 예방 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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