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밀반출 단속 첫 날…마스크 2천여 개 반출 시도 적발
입력 2020.02.06 (21:27)
수정 2020.02.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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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6일)부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국외 대량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결과, 마스크 2천여 개를 중국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외국인이 처음 적발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여행객이 가지고 나가는 마스크 박스를 세관 직원이 뜯어 개수까지 확인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 첫날.
세관 직원이 마스크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2천2백 개나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실어 가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압수한 겁니다.
이 남성은 캐리어와 박스를 수화물로 맡기며 보건용 마스크가 있냐는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3백 개도 안된다 박스에는 옷과 이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인천세관 조사팀장 :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300개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고 했지만, 단속반은 해당 약국이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품귀 속에서도 닷새 이상 보관한 게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송 사고도 나고 취소 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속반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상현/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입체적인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정부가 오늘(6일)부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국외 대량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결과, 마스크 2천여 개를 중국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외국인이 처음 적발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여행객이 가지고 나가는 마스크 박스를 세관 직원이 뜯어 개수까지 확인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 첫날.
세관 직원이 마스크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2천2백 개나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실어 가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압수한 겁니다.
이 남성은 캐리어와 박스를 수화물로 맡기며 보건용 마스크가 있냐는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3백 개도 안된다 박스에는 옷과 이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인천세관 조사팀장 :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300개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고 했지만, 단속반은 해당 약국이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품귀 속에서도 닷새 이상 보관한 게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송 사고도 나고 취소 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속반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상현/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입체적인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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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2-06 2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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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일)부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국외 대량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결과, 마스크 2천여 개를 중국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외국인이 처음 적발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여행객이 가지고 나가는 마스크 박스를 세관 직원이 뜯어 개수까지 확인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 첫날.
세관 직원이 마스크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2천2백 개나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실어 가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압수한 겁니다.
이 남성은 캐리어와 박스를 수화물로 맡기며 보건용 마스크가 있냐는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3백 개도 안된다 박스에는 옷과 이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인천세관 조사팀장 :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300개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고 했지만, 단속반은 해당 약국이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품귀 속에서도 닷새 이상 보관한 게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송 사고도 나고 취소 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속반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상현/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입체적인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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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마스크 2천여 개를 중국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외국인이 처음 적발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여행객이 가지고 나가는 마스크 박스를 세관 직원이 뜯어 개수까지 확인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 첫날.
세관 직원이 마스크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2천2백 개나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실어 가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압수한 겁니다.
이 남성은 캐리어와 박스를 수화물로 맡기며 보건용 마스크가 있냐는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3백 개도 안된다 박스에는 옷과 이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인천세관 조사팀장 :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300개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고 했지만, 단속반은 해당 약국이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품귀 속에서도 닷새 이상 보관한 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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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송 사고도 나고 취소 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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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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