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

입력 2020.02.12 (20:03) 수정 2020.02.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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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 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기준 2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1.7%보다 4% 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최대 5% 포인트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은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공약개발단장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자녀 세액공제를 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장례·이사비 세액공제를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천만 원 초과 시 30%→40%)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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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2 20:03:45
    • 수정2020-02-12 2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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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 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기준 2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1.7%보다 4% 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최대 5% 포인트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은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공약개발단장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자녀 세액공제를 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장례·이사비 세액공제를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천만 원 초과 시 30%→40%)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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