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징역 6월·집유 1년
입력 2020.02.13 (12:19)
수정 2020.02.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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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천4백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천4백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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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징역 6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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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3 12:20:06
- 수정2020-02-13 12:25:38
![](/data/news/2020/02/13/4380872_80.jpg)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천4백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천4백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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