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정당 색은 특정 당 소유물이 아니다?

입력 2020.02.13 (17:33) 수정 2020.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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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당(가칭)과 민중당이 당의 상징색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민당 장지훈 부대변인의 논평 발언입니다. 국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선언한 신당입니다.

국민당이 오렌지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공표하자, 3년 가까이 주황색을 당 색으로 사용해온 민중당이‘소수정당이 가꿔놓은 이미지를 가로채는 대기업 갑질’에 빗대어 비판했는데요. 국민당이“당 색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한 겁니다.

관련 기사에는“다른 당이 쓴 색은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거나“우리 색이 어디 있냐? 쓰는 놈이 임자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렸는데요.

"정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황색은 원내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당색을) 결정하고 선포했다”며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황색은 원내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당색을) 결정하고 선포했다”며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당법, 유사한 당명은 금지…당 색 규정은 없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일단, 정당법은 이미 등록된 정당과 유사한 당명은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13일)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 이유죠.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2017년 4월에 공식 등록된 `국민새정당'의 당명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국민당이 당초 쓰려고 했던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당의 상징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법상 창당 시 당의 상징색을 중앙선관위에 꼭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명과 발기의 취지, 발기인 정보 등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정당법 내용.정당법 내용.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법상 색깔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당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선관위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정당 39개…소수정당 늘어나면 분쟁도 늘까?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녹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삼았는데, 녹색당이 사용하는 색깔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그만큼 정당의 상징색은 당 이념과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총선 같은 큰 판에서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다른 당과 차별화되지 않은 색과 이미지를 쓸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 자유한국당은 빨간색, 바른미래당 민트색, 정의당 노란색, 평화당 초록색, 우리공화당 흰색 등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상징색을 정합니다.

1월 말 출범한 대안신당도 지난해 말 당 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색'은 이미 기존 정당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안신당은 오랜 고심 끝에 당 색을 `진녹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당 색을 놓고 소소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13일 기준)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정당이 총 39개인데요. 다당제를 추구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정당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 정당끼리 자율적으로 조율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색에 대한 규정 필요성에 대해 "규정을 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관련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내세우는 상징색보다 더 중요한 건 당의 이념과 정체성, 추구하는 가치가 될 테니까요.

[결론]

"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 도의적으로 정당 간 자율적으로 결정.


※취재 지원: 민서영 팩트체크 인턴기자(seoyoungmin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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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정당 색은 특정 당 소유물이 아니다?
    • 입력 2020-02-13 17:33:09
    • 수정2020-02-13 17:34:20
    팩트체크K
"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당(가칭)과 민중당이 당의 상징색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민당 장지훈 부대변인의 논평 발언입니다. 국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선언한 신당입니다.

국민당이 오렌지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공표하자, 3년 가까이 주황색을 당 색으로 사용해온 민중당이‘소수정당이 가꿔놓은 이미지를 가로채는 대기업 갑질’에 빗대어 비판했는데요. 국민당이“당 색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한 겁니다.

관련 기사에는“다른 당이 쓴 색은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거나“우리 색이 어디 있냐? 쓰는 놈이 임자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렸는데요.

"정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황색은 원내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당색을) 결정하고 선포했다”며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당법, 유사한 당명은 금지…당 색 규정은 없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일단, 정당법은 이미 등록된 정당과 유사한 당명은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13일)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 이유죠.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2017년 4월에 공식 등록된 `국민새정당'의 당명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국민당이 당초 쓰려고 했던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당의 상징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법상 창당 시 당의 상징색을 중앙선관위에 꼭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명과 발기의 취지, 발기인 정보 등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정당법 내용.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법상 색깔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당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선관위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정당 39개…소수정당 늘어나면 분쟁도 늘까?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녹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삼았는데, 녹색당이 사용하는 색깔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그만큼 정당의 상징색은 당 이념과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총선 같은 큰 판에서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다른 당과 차별화되지 않은 색과 이미지를 쓸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 자유한국당은 빨간색, 바른미래당 민트색, 정의당 노란색, 평화당 초록색, 우리공화당 흰색 등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상징색을 정합니다.

1월 말 출범한 대안신당도 지난해 말 당 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색'은 이미 기존 정당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안신당은 오랜 고심 끝에 당 색을 `진녹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당 색을 놓고 소소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13일 기준)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정당이 총 39개인데요. 다당제를 추구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정당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 정당끼리 자율적으로 조율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색에 대한 규정 필요성에 대해 "규정을 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관련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내세우는 상징색보다 더 중요한 건 당의 이념과 정체성, 추구하는 가치가 될 테니까요.

[결론]

"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 도의적으로 정당 간 자율적으로 결정.


※취재 지원: 민서영 팩트체크 인턴기자(seoyoungmin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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