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징역형…“매우 유감” 항소
입력 2020.02.13 (19:12)
수정 2020.02.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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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정치 후원금을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정치 후원금을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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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후원’ 김기식 징역형…“매우 유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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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3 19:14:13
- 수정2020-02-13 19:18:02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정치 후원금을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정치 후원금을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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