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에 최고 무기징역” 공약

입력 2020.02.17 (11:56) 수정 2020.0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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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폭력과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행위자에 최고 무기징역…감형도 금지"

안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과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형법 등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만12세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많이 본 뉴스? 급상승 검색어?…"미래 논의 막는 중요한 요인"

안 위원장은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심도깊게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꽤 있는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왜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이 없는지 생각해 봤다"며 "아주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국민이 뉴스를 직접 언론사(홈페이지 등)에서 보는 것보다 포털을 통해 접하는 게 훨씬 많다"며 "많이 본 뉴스 순위, 급상승 검색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도 생산적 미래 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언론사 뉴스 배포, 유통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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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7 11:56:26
    • 수정2020-02-17 1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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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폭력과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행위자에 최고 무기징역…감형도 금지"

안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과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형법 등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만12세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많이 본 뉴스? 급상승 검색어?…"미래 논의 막는 중요한 요인"

안 위원장은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심도깊게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꽤 있는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왜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이 없는지 생각해 봤다"며 "아주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국민이 뉴스를 직접 언론사(홈페이지 등)에서 보는 것보다 포털을 통해 접하는 게 훨씬 많다"며 "많이 본 뉴스 순위, 급상승 검색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도 생산적 미래 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언론사 뉴스 배포, 유통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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