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예정”
입력 2020.02.18 (11:23)
수정 2020.0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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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울산 시장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 'VIP-국립대, 외곽순환도로' 등 내용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재직시킨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 'VIP-국립대, 외곽순환도로' 등 내용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재직시킨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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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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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8 11:23:40
- 수정2020-02-18 13:43:28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울산 시장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 'VIP-국립대, 외곽순환도로' 등 내용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재직시킨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 'VIP-국립대, 외곽순환도로' 등 내용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재직시킨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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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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