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란 ‘타다’, 1심서 무죄…법원 “시장의 선택”

입력 2020.02.20 (07:30) 수정 2020.02.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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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혁신적 서비스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며, 택시보다 요금이 비싼데도 이용자가 느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타다'는 무면허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다.

1심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모델을 만들어 운영 중인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택시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경우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타다'를 유상 여객 운송 사업으로 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한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가 합법 취지로 답변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5년 전 한국에서 철수한 '우버' 사건을 거치면서, 이 대표 등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분석해 우버보다 낮은 단계의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재욱/'타다 운영사' VCNC 대표 :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정에서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총궐기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손차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서지부 대의원 : "'타다'를 타는 손님들도 내가 이걸 택시 탄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걸 임차해서 탄다는 생각을 절대 안 가집니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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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0 07:33:19
    • 수정2020-02-20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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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혁신적 서비스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며, 택시보다 요금이 비싼데도 이용자가 느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타다'는 무면허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다.

1심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모델을 만들어 운영 중인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택시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경우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타다'를 유상 여객 운송 사업으로 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한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가 합법 취지로 답변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5년 전 한국에서 철수한 '우버' 사건을 거치면서, 이 대표 등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분석해 우버보다 낮은 단계의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재욱/'타다 운영사' VCNC 대표 :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정에서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총궐기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손차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서지부 대의원 : "'타다'를 타는 손님들도 내가 이걸 택시 탄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걸 임차해서 탄다는 생각을 절대 안 가집니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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