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삼권분립 위배”

입력 2020.02.20 (19:29) 수정 2020.02.2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공수처법에는 영장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초헌법적 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삼권분립 위배”
    • 입력 2020-02-20 19:29:42
    • 수정2020-02-20 22:12:39
    정치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공수처법에는 영장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초헌법적 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