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획정시 동(洞) 분할은 안 돼”

입력 2020.02.25 (14:43) 수정 2020.02.25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5일) 읍·면·동을 쪼개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분구·통합 여부를 불문하고, 읍·면·동까지 분할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답변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전례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가 회동하고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아직 협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비공개로 제시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입니다.

동 분할이 가능해지면, 같은 동 주민이라도 다른 선거구에 투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선거구 획정시 동(洞) 분할은 안 돼”
    • 입력 2020-02-25 14:43:16
    • 수정2020-02-25 15:00:54
    정치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5일) 읍·면·동을 쪼개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분구·통합 여부를 불문하고, 읍·면·동까지 분할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답변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전례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가 회동하고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아직 협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비공개로 제시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입니다.

동 분할이 가능해지면, 같은 동 주민이라도 다른 선거구에 투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