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위법…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입력 2020.03.01 (16:48) 수정 2020.03.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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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위성정당 필요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 교회 동향을 밝히고, 음성적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아울러 "총선 연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한 달이라도 연기해서 국민에게 국가 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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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01 16:49:41
    정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위성정당 필요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 교회 동향을 밝히고, 음성적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아울러 "총선 연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한 달이라도 연기해서 국민에게 국가 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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