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몰아주기’로 15배 폭리 부자 적발…세무조사로 탈탈 턴다

입력 2020.03.04 (07:33) 수정 2020.03.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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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는 마스크를 만들고, 아들은 그 마스크를 독점공급받아 무려 열다섯배 가격으로 판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상과 유통업체등 50여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19로 마스크값이 급등하자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다른 거래를 끊고 한곳에만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였습니다.

수량은 350만장, 아버지는 한장에 3백원씩 공급하고, 아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15배인 4천 5백원까지 올려 팔았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자는 마스크 3백만 장, 20억 원어치를 사들여 최고 6배 가격에 팔았습니다.

주로 해외 보따리상이나 소규모 업체들에게만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이사람은 마스크를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는 건축자재 유통업자였습니다.

또, 한 판매업자는 마스크 50만 장을 사들인 뒤 비밀댓글을 통해서만 최고 7배 값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사재기와 탈루혐의 등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업체는 52곳, 불공정행위가 주로 일어난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업체입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최대 10년 치 자료를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추가 점검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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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몰아주기’로 15배 폭리 부자 적발…세무조사로 탈탈 턴다
    • 입력 2020-03-04 07:35:49
    • 수정2020-03-04 11:04:34
    뉴스광장(경인)
[앵커]

아버지는 마스크를 만들고, 아들은 그 마스크를 독점공급받아 무려 열다섯배 가격으로 판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상과 유통업체등 50여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19로 마스크값이 급등하자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다른 거래를 끊고 한곳에만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였습니다.

수량은 350만장, 아버지는 한장에 3백원씩 공급하고, 아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15배인 4천 5백원까지 올려 팔았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자는 마스크 3백만 장, 20억 원어치를 사들여 최고 6배 가격에 팔았습니다.

주로 해외 보따리상이나 소규모 업체들에게만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이사람은 마스크를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는 건축자재 유통업자였습니다.

또, 한 판매업자는 마스크 50만 장을 사들인 뒤 비밀댓글을 통해서만 최고 7배 값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사재기와 탈루혐의 등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업체는 52곳, 불공정행위가 주로 일어난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업체입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최대 10년 치 자료를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추가 점검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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