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종부세율 인상·전월세 상한제”…총선 부동산 공약 발표

입력 2020.03.04 (12:01) 수정 2020.03.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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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늘(4일) 종부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 주거수당 지급 등 4.15 총선의 종합적인 주거·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중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은 현행 대비 0.3%p~1.0%p의 세율을 인상해 1.0%~3.0%로 하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1.1%p~3.5%p를 인상해 2.0%~6.0%까지 과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는 금지하겠다고 정의당은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을 기본 3년으로 연장하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 9년 동안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를 위해서는 1인 월세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정의당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의당은 이밖에도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직접 공영개발하며,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끝내겠다"면서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 주거 안심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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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2:01:17
    • 수정2020-03-04 14:13:44
    정치
정의당이 오늘(4일) 종부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 주거수당 지급 등 4.15 총선의 종합적인 주거·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중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은 현행 대비 0.3%p~1.0%p의 세율을 인상해 1.0%~3.0%로 하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1.1%p~3.5%p를 인상해 2.0%~6.0%까지 과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는 금지하겠다고 정의당은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을 기본 3년으로 연장하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 9년 동안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를 위해서는 1인 월세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정의당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의당은 이밖에도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직접 공영개발하며,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끝내겠다"면서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 주거 안심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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