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입력 2020.03.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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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사진출처: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2주 자가격리"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모스크바시 당국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이란 등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 등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승객들과 입국 터미널을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발 여객기 승객에 대한 발열 검사 (사진출처 :AP=연합뉴스)중국발 여객기 승객에 대한 발열 검사 (사진출처 :AP=연합뉴스)

강화된 입국 절차 내용은?

주러 한국대사관이 밝힌 모스크바시의 외국인 검역 강화 조치는 모두 5가지입니다.

① 착륙 직후 기내에서 전 승객 대상 발열 검사(원격체온계)
② 검역 설문조사
③ 검사 표본 채취
④ 사진 촬영
⑤ 입국 승객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서 발부 및 확인 서명(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격리 조치 가능)

러시아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서 (사진출처 :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러시아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서 (사진출처 :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자가격리 시 준수 사항은?


주러 한국대사관은 자가격리 명령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명령 기간 동안 명령서에 작성된 주소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및 직장, 학교, 마트, 약국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의 방문을 금합니다.
* 제3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금합니다.
* 1일 2회 몸의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별도 양식 없음)
* 자가격리 명령 기간 중 작성한 주소지로 관할 병원 의료진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해 오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발열, 기침,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구급차(103)를 호출해야 합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조치들이 러시아 중앙정부가 아닌, 모스크바시 당국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 격리 14일 동안엔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러시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사진출처 : AP=연합뉴스)

자가격리 조치 어길 경우엔?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 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러 한국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달 하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과 다른 기술 등을 활용해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관 기사] “러시아, 격리 위반 88명 중 외국인 추방할 것”

또, 모스크바시의 라코바 부시장은 최근 불시 단속 과정에서 88명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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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2주 자가격리”
    • 입력 2020-03-04 14:59:29
    특파원 리포트

사진출처: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2주 자가격리"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모스크바시 당국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이란 등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 등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승객들과 입국 터미널을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발 여객기 승객에 대한 발열 검사 (사진출처 :AP=연합뉴스)
강화된 입국 절차 내용은?

주러 한국대사관이 밝힌 모스크바시의 외국인 검역 강화 조치는 모두 5가지입니다.

① 착륙 직후 기내에서 전 승객 대상 발열 검사(원격체온계)
② 검역 설문조사
③ 검사 표본 채취
④ 사진 촬영
⑤ 입국 승객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서 발부 및 확인 서명(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격리 조치 가능)

러시아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서 (사진출처 :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자가격리 시 준수 사항은?


주러 한국대사관은 자가격리 명령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명령 기간 동안 명령서에 작성된 주소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및 직장, 학교, 마트, 약국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의 방문을 금합니다.
* 제3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금합니다.
* 1일 2회 몸의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별도 양식 없음)
* 자가격리 명령 기간 중 작성한 주소지로 관할 병원 의료진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해 오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발열, 기침,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구급차(103)를 호출해야 합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조치들이 러시아 중앙정부가 아닌, 모스크바시 당국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 격리 14일 동안엔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러시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자가격리 조치 어길 경우엔?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 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러 한국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달 하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과 다른 기술 등을 활용해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관 기사] “러시아, 격리 위반 88명 중 외국인 추방할 것”

또, 모스크바시의 라코바 부시장은 최근 불시 단속 과정에서 88명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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