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등기우편 이용해 거소투표 가능”
입력 2020.03.09 (11:13)
수정 2020.03.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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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유권자도 등기 우편으로 총선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9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도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등기 우편으로 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28일입니다.
거소 투표를 하려는 확진자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다음 달 5일부터 받아볼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역 선관위로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9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도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등기 우편으로 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28일입니다.
거소 투표를 하려는 확진자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다음 달 5일부터 받아볼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역 선관위로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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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등기우편 이용해 거소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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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9 11:13:06
- 수정2020-03-09 11:26:17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유권자도 등기 우편으로 총선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9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도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등기 우편으로 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28일입니다.
거소 투표를 하려는 확진자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다음 달 5일부터 받아볼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역 선관위로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9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도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등기 우편으로 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28일입니다.
거소 투표를 하려는 확진자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다음 달 5일부터 받아볼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역 선관위로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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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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