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선언’ 강태웅 前서울부시장 경고

입력 2020.03.09 (17:46) 수정 2020.03.09 (1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강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전 부시장의 행위가 검찰에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올해 1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심장인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겠다"며 부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시 사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습니다.

현행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8일) 강 전 부시장을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선언’ 강태웅 前서울부시장 경고
    • 입력 2020-03-09 17:46:25
    • 수정2020-03-09 17:51:16
    정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강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전 부시장의 행위가 검찰에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올해 1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심장인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겠다"며 부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시 사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습니다.

현행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8일) 강 전 부시장을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