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추가유입 차단…특별입국절차 추가 적용
입력 2020.03.12 (19:08)
수정 2020.03.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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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해외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는 입국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국가들을 특별 입국절차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이번에 입국절차가 강화되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유럽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입니다.
이들 5개 국가는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어제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하루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확대된 특별 입국 절차는 오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발열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가 진단앱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이로써 특별입국절차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앵커]
네,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기자가 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 하루에만 모두 1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이 12명, 국가보훈처 1명 등입니다.
한 두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게 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청사 관리소는 부처간 이동 통로를 전면 차단하고, 사무실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등 비상 방역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정부가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내놨군요.
[기자]
네, 밀폐되고 좁은 환경에서의 집단 감염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물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든 업종은 종교시설과 콜센터, 어학학원 또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 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렇게 해외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는 입국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국가들을 특별 입국절차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이번에 입국절차가 강화되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유럽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입니다.
이들 5개 국가는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어제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하루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확대된 특별 입국 절차는 오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발열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가 진단앱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이로써 특별입국절차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앵커]
네,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기자가 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 하루에만 모두 1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이 12명, 국가보훈처 1명 등입니다.
한 두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게 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청사 관리소는 부처간 이동 통로를 전면 차단하고, 사무실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등 비상 방역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정부가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내놨군요.
[기자]
네, 밀폐되고 좁은 환경에서의 집단 감염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물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든 업종은 종교시설과 콜센터, 어학학원 또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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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추가유입 차단…특별입국절차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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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2 19:59:13
[앵커]
이렇게 해외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는 입국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국가들을 특별 입국절차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이번에 입국절차가 강화되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유럽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입니다.
이들 5개 국가는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어제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하루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확대된 특별 입국 절차는 오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발열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가 진단앱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이로써 특별입국절차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앵커]
네,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기자가 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 하루에만 모두 1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이 12명, 국가보훈처 1명 등입니다.
한 두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게 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청사 관리소는 부처간 이동 통로를 전면 차단하고, 사무실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등 비상 방역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정부가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내놨군요.
[기자]
네, 밀폐되고 좁은 환경에서의 집단 감염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물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든 업종은 종교시설과 콜센터, 어학학원 또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 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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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 국가들을 특별 입국절차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이번에 입국절차가 강화되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유럽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입니다.
이들 5개 국가는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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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발열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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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특별입국절차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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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기자가 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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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 하루에만 모두 1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이 12명, 국가보훈처 1명 등입니다.
한 두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게 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청사 관리소는 부처간 이동 통로를 전면 차단하고, 사무실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등 비상 방역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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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내놨군요.
[기자]
네, 밀폐되고 좁은 환경에서의 집단 감염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물품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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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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