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무급 아니면 연차 소진해라?”
입력 2020.03.14 (21:40)
수정 2020.03.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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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려 해도 무급휴가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큰데요.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차 콜센터 상담원 A 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음성변조 : "회사에서 쉴 거면 연차소진하라고 해서, 연차 15개인데 거의 절반 넘게 썼었어요. (못 버는 돈이 하루에) 거의 10만 원 넘게니까..."]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증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상담원 A씨/음성변조 : "저희끼리는 장난식으로 그냥 (아파도 회사에) 나오겠다. 무급이면 나오겠다.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콜센터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이나 호텔 업계를 비롯해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희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코로나19 영향으로 객실 투숙률이 하락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하는 노동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해 사업자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연/변호사 :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간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 관련 제보 중 회사의 무급휴가 강요가 44%, 연차휴가 강요가 14%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려 해도 무급휴가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큰데요.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차 콜센터 상담원 A 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음성변조 : "회사에서 쉴 거면 연차소진하라고 해서, 연차 15개인데 거의 절반 넘게 썼었어요. (못 버는 돈이 하루에) 거의 10만 원 넘게니까..."]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증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상담원 A씨/음성변조 : "저희끼리는 장난식으로 그냥 (아파도 회사에) 나오겠다. 무급이면 나오겠다.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콜센터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이나 호텔 업계를 비롯해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희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코로나19 영향으로 객실 투숙률이 하락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하는 노동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해 사업자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연/변호사 :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간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 관련 제보 중 회사의 무급휴가 강요가 44%, 연차휴가 강요가 14%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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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4 2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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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려 해도 무급휴가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큰데요.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차 콜센터 상담원 A 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음성변조 : "회사에서 쉴 거면 연차소진하라고 해서, 연차 15개인데 거의 절반 넘게 썼었어요. (못 버는 돈이 하루에) 거의 10만 원 넘게니까..."]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증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상담원 A씨/음성변조 : "저희끼리는 장난식으로 그냥 (아파도 회사에) 나오겠다. 무급이면 나오겠다.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콜센터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이나 호텔 업계를 비롯해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희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코로나19 영향으로 객실 투숙률이 하락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하는 노동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해 사업자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연/변호사 :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간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 관련 제보 중 회사의 무급휴가 강요가 44%, 연차휴가 강요가 14%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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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려 해도 무급휴가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큰데요.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차 콜센터 상담원 A 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음성변조 : "회사에서 쉴 거면 연차소진하라고 해서, 연차 15개인데 거의 절반 넘게 썼었어요. (못 버는 돈이 하루에) 거의 10만 원 넘게니까..."]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증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상담원 A씨/음성변조 : "저희끼리는 장난식으로 그냥 (아파도 회사에) 나오겠다. 무급이면 나오겠다.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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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코로나19 영향으로 객실 투숙률이 하락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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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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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해 사업자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연/변호사 :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간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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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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