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국기 맹세는 파시즘` 발언 논란

입력 2003.0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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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한 발언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앵커: 애국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의 상징인지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광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 80년대 국민의 일상생활 일부였던 국기하강식.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낭송되었던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국기하강식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진행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의원은 대학생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국민의례의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유시민(의원/개혁국민정당): 국민의례는 필요한데요, 곳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애국심이라는 자기의 내면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 제도입니다.
⊙기자: 운동경기의 개막식이나 공식행사 등에서 빠지지 않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60년대 말에 시작됐습니다.
72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암기하는 규정으로 자리잡았고 84년에 법제화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는 다른 의례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전제하는 규정입니다.
⊙한홍구(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유신헌법의 통제 하에 모두 다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써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정이 됐고 모든 사람들은 국가는 충성을 바쳐야 할 존재이고 국가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자유가 있다는 부분들을 망각하게 하는 일종의 주문과도 같은 기능을 한 것이 국기에 대한 맹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유시민 의원의 발언 후 그의 홈페이지에는 200여 건의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군사문화 청산에 지지를 보내는 의견이 소수였고 국가의 존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인터뷰: 애국하는 마음이 많이 변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써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 애국심을 의도하고 국민의례의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정경인(서울 신당동): 월드컵 때 운동장에서 봤던 그 국기, 그것은 자발적인 어떤 애국심이 생기는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나(서울 개봉동): 모든 행사 때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제적인 일이 있을 때 그런 행사에서만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적발된 국기에 대한 맹세논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군사문화의 일부인가, 아니면 국가 존엄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필수 의례인가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광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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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의원, `국기 맹세는 파시즘` 발언 논란
    • 입력 2003-05-21 20:00:00
    뉴스타임
⊙앵커: 유시민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한 발언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앵커: 애국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의 상징인지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광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 80년대 국민의 일상생활 일부였던 국기하강식.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낭송되었던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국기하강식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진행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의원은 대학생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국민의례의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유시민(의원/개혁국민정당): 국민의례는 필요한데요, 곳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애국심이라는 자기의 내면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 제도입니다. ⊙기자: 운동경기의 개막식이나 공식행사 등에서 빠지지 않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60년대 말에 시작됐습니다. 72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암기하는 규정으로 자리잡았고 84년에 법제화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는 다른 의례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전제하는 규정입니다. ⊙한홍구(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유신헌법의 통제 하에 모두 다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써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정이 됐고 모든 사람들은 국가는 충성을 바쳐야 할 존재이고 국가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자유가 있다는 부분들을 망각하게 하는 일종의 주문과도 같은 기능을 한 것이 국기에 대한 맹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유시민 의원의 발언 후 그의 홈페이지에는 200여 건의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군사문화 청산에 지지를 보내는 의견이 소수였고 국가의 존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인터뷰: 애국하는 마음이 많이 변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써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 애국심을 의도하고 국민의례의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정경인(서울 신당동): 월드컵 때 운동장에서 봤던 그 국기, 그것은 자발적인 어떤 애국심이 생기는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나(서울 개봉동): 모든 행사 때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제적인 일이 있을 때 그런 행사에서만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적발된 국기에 대한 맹세논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군사문화의 일부인가, 아니면 국가 존엄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필수 의례인가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광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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