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뒤 검찰 뒤늦게 조사

입력 2020.03.18 (07:29) 수정 2020.03.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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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 허위 증명서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고 윤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개월 만에야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안 씨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가져온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업자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가짜 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 온 게 며칠(이에요?))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검찰은 최근에야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노덕봉씨와 동업자 안 씨의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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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뒤 검찰 뒤늦게 조사
    • 입력 2020-03-18 07:31:52
    • 수정2020-03-18 0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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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 허위 증명서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고 윤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개월 만에야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안 씨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가져온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업자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가짜 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 온 게 며칠(이에요?))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검찰은 최근에야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노덕봉씨와 동업자 안 씨의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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