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영상 유포 ‘박사방’ 일당 검거…경찰 “신상 공개 검토”

입력 2020.03.20 (19:30) 수정 2020.03.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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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 영상을 돈을 받고 유포해 온 혐의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유포해 온 20대 남성 조 모 씨.

조 씨는 이른바 'n번방'이라 알려진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일종인 '박사방'을 1년 반 넘게 운영해 온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모 씨/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한 마디만 해주세요) …."]

박사방에서는 여성을 협박해 찍은 성 착취 영상과 함께, 영상 속 여성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유됐습니다.

조 씨는 고액의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으며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입장료 액수가 높은 방에선, 더 자극적인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중 1억3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해 온 13명도 공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만 16명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중 일부는 조 씨 일당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씨 일당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4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신성연이/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청원에 동의해서 서명을 남긴 건 분노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선 첫 사례입니다.

살인이나 잔혹 범죄에 제한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온 만큼, 경찰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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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착취 영상 유포 ‘박사방’ 일당 검거…경찰 “신상 공개 검토”
    • 입력 2020-03-20 19:31:25
    • 수정2020-03-20 1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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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 영상을 돈을 받고 유포해 온 혐의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유포해 온 20대 남성 조 모 씨.

조 씨는 이른바 'n번방'이라 알려진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일종인 '박사방'을 1년 반 넘게 운영해 온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모 씨/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한 마디만 해주세요) …."]

박사방에서는 여성을 협박해 찍은 성 착취 영상과 함께, 영상 속 여성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유됐습니다.

조 씨는 고액의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으며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입장료 액수가 높은 방에선, 더 자극적인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중 1억3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해 온 13명도 공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만 16명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중 일부는 조 씨 일당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씨 일당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4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신성연이/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청원에 동의해서 서명을 남긴 건 분노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선 첫 사례입니다.

살인이나 잔혹 범죄에 제한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온 만큼, 경찰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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