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 통보
입력 2020.03.23 (19:09)
수정 2020.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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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면 참가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배를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명을 들은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마트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시냐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XX.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하러 왔어. 다 나가 얼른."]
앞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신도들이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방역 지침 위반이 확인됐지만 교회 측은 공무원들의 시정 요청을 묵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게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교회 중 약 절반 이상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곳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교단이 소속 교회에 방역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예배 참여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면 참가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배를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명을 들은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마트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시냐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XX.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하러 왔어. 다 나가 얼른."]
앞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신도들이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방역 지침 위반이 확인됐지만 교회 측은 공무원들의 시정 요청을 묵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게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교회 중 약 절반 이상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곳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교단이 소속 교회에 방역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예배 참여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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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3 19:11:47
- 수정2020-03-23 1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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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면 참가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배를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명을 들은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마트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시냐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XX.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하러 왔어. 다 나가 얼른."]
앞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신도들이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방역 지침 위반이 확인됐지만 교회 측은 공무원들의 시정 요청을 묵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게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교회 중 약 절반 이상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곳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교단이 소속 교회에 방역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예배 참여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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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면 참가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 등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배를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명을 들은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마트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시냐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XX.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하러 왔어. 다 나가 얼른."]
앞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신도들이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방역 지침 위반이 확인됐지만 교회 측은 공무원들의 시정 요청을 묵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게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교회 중 약 절반 이상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곳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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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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