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美유학생 모녀에 억대 손배, 정말 가능?(Q&A)

입력 2020.03.27 (21:03) 수정 2020.03.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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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사항들도 많은데요. 소송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궁금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자가격리 권고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미국 유학생 확진자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대상인 건데, 이 기간 제주에 여행 왔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제주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괜찮겠지"하는 심정이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성립한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 유학생 확진자는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을 찾아 약까지 탔는데도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강행했고,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종합하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변호사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문성윤 변호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쯤 입국해 제주에 관광왔다는 점에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있다고 본다"며 "전례없는 일이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일규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 변호사는 "본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관광을 했다"며 "자가격리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모녀에 손배 청구하겠다는 제주도확진자 모녀에 손배 청구하겠다는 제주도

√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 어떻게 소송 참여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도민 세금으로 방역을 실시한 제주도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폐쇄 등 피해를 본 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이 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송 절차를 안내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주로 관광오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경고성 차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송은 동참 의사를 밝힌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화리조트 제주 및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사진 출처 : 한화리조트 제주 및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 밝힌 곳은?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투숙한 호텔과 리조트는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화리조트 제주와 해비치 호텔·리조트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투숙한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화리조트 제주 측은 "전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액을 2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본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만, 아직 소송에 참여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 측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피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영업 폐쇄는 물론, 예정된 행사도 모두 취소되고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하다 보니 피해액이 마찬가지로 억대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는 "(소송에 참여할)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현재로선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까지는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은 참여 의사를 얼마나 밝혀왔을까요? 제주도는 한 자릿수 정도라며, 아직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누가 부담하나?
소송에 참여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우선, 제주도가 비용을 대신 내주진 않습니다. 원고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주도는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다음 주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사진 출처 : 연합뉴스)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형사 처분 검토, 법적 근거는?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형사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거주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늘(27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미국인 유학생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제주도는 다른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게 했다는, 이른바 '상해죄'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감염병 상의 위반 사항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과실치상죄'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밝혔듯 사람의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시키는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섭니다. 형법 제26장 266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가 고발 입장을 밝힌 분당제생병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지난 20일, 경기도가 고발 입장을 밝힌 분당제생병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발 물러선 경기도, 소송 취하 가능성 없나?
고발을 결정했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당제생병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의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흘 만에 고발을 취소하고 '엄중 경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만약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취하하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법적인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은)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접촉자 파악 안 된 4곳…지역 2차 감염 가능성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문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들입니다.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다녀간 4곳의 접촉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리조트 수영장과 호텔 조식 뷔페 장소 안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우도에서 출발해 성산포항으로 도착한 배편엔 CCTV가 있었지만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이 시간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2차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주도의 걱정거리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7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시간, 이 장소에 있었던 분들이 확진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막아야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확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미국 유학생 확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닙니다"…불붙는 여론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의 제주 관광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반발 여론의 중심엔 제주도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재차 권고하는 지금 이 시기에, 제주에 관광 못 와 안달이냐는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대구나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SNS상에선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제주도민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캠페인성 이미지가 퍼졌고,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는 이러한 분노에 사실상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을 서울 강남구 주민이라고 밝히며 미국 유학생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어기고 제주에 놀러 온 미국 유학생 모녀. 소송도 소송이지만 더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제주지역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길 제주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억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닙니다”…관광지 제주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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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여행 美유학생 모녀에 억대 손배, 정말 가능?(Q&A)
    • 입력 2020-03-27 21:03:04
    • 수정2020-03-27 21:05:40
    취재K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사항들도 많은데요. 소송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궁금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자가격리 권고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미국 유학생 확진자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대상인 건데, 이 기간 제주에 여행 왔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제주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괜찮겠지"하는 심정이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성립한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 유학생 확진자는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을 찾아 약까지 탔는데도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강행했고,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종합하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변호사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문성윤 변호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쯤 입국해 제주에 관광왔다는 점에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있다고 본다"며 "전례없는 일이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일규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 변호사는 "본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관광을 했다"며 "자가격리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모녀에 손배 청구하겠다는 제주도
√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 어떻게 소송 참여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도민 세금으로 방역을 실시한 제주도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폐쇄 등 피해를 본 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이 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송 절차를 안내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주로 관광오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경고성 차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송은 동참 의사를 밝힌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화리조트 제주 및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 밝힌 곳은?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투숙한 호텔과 리조트는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화리조트 제주와 해비치 호텔·리조트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투숙한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화리조트 제주 측은 "전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액을 2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본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만, 아직 소송에 참여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 측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피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영업 폐쇄는 물론, 예정된 행사도 모두 취소되고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하다 보니 피해액이 마찬가지로 억대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는 "(소송에 참여할)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현재로선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까지는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은 참여 의사를 얼마나 밝혀왔을까요? 제주도는 한 자릿수 정도라며, 아직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누가 부담하나?
소송에 참여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우선, 제주도가 비용을 대신 내주진 않습니다. 원고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주도는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다음 주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형사 처분 검토, 법적 근거는?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형사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거주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늘(27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미국인 유학생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제주도는 다른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게 했다는, 이른바 '상해죄'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감염병 상의 위반 사항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과실치상죄'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밝혔듯 사람의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시키는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섭니다. 형법 제26장 266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가 고발 입장을 밝힌 분당제생병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발 물러선 경기도, 소송 취하 가능성 없나?
고발을 결정했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당제생병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의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흘 만에 고발을 취소하고 '엄중 경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만약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취하하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법적인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은)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접촉자 파악 안 된 4곳…지역 2차 감염 가능성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문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들입니다.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다녀간 4곳의 접촉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리조트 수영장과 호텔 조식 뷔페 장소 안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우도에서 출발해 성산포항으로 도착한 배편엔 CCTV가 있었지만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이 시간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2차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주도의 걱정거리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7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시간, 이 장소에 있었던 분들이 확진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막아야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확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닙니다"…불붙는 여론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의 제주 관광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반발 여론의 중심엔 제주도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재차 권고하는 지금 이 시기에, 제주에 관광 못 와 안달이냐는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대구나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SNS상에선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제주도민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캠페인성 이미지가 퍼졌고,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는 이러한 분노에 사실상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을 서울 강남구 주민이라고 밝히며 미국 유학생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어기고 제주에 놀러 온 미국 유학생 모녀. 소송도 소송이지만 더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제주지역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길 제주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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