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현수막에 못 쓴다”

입력 2020.04.01 (09:33) 수정 2020.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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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모(母) 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현수막 홍보 문구의 예시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제시하며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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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09:33:32
    • 수정2020-04-01 09:36:18
    정치
중앙선관위가 모(母) 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현수막 홍보 문구의 예시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제시하며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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