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표창장 위조?’ 정경심 변호인의 악전고투

입력 2020.04.02 (10:54) 수정 2020.04.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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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 7차 공판은 3월 25일, 8차 공판은 3월 30일 이뤄졌으며 방송 녹화는 4월 1일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통합뉴스룸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법원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보셨던데.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비판도 많고 칭찬도 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 사이에 또 정경심 씨 공판 7차 8차 진행이 됐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6차에서부터 오면서 입시 비리를 다뤘는데. 특히 7차 8차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대부분의 굉장히 집중됐어요.

[답변]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실제로 제일 먼저 기소됐던 혐의기도 하고요.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질문]
이른바 입시비리 관련된 '7대 허위 스펙' 중의 하나라는 거죠.

[답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있던 당일의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 위조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질문]
그 날 딱 기소된 혐의가 이거군요.

[답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을 가져왔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이기도 하거든요.

[질문]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아서 그걸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7차 공판 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증인으로 누가 나왔죠?

[답변]
7차 공판에서는 일단 두 분이 나왔는데 동양대 관계자예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동양대에서 20년 넘게 행정지원을 맡아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동양대 조교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질문]
일단은 행정지원처장이 먼저 증언했는데 핵심 주장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답변]
일단 동양대 행정지원 처장이라는 분의 핵심 주장은 뭐냐, 자기는 이제까지 그 조민 씨의 상장 같은 상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즉 정상 발급된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서 먼저 조금 자세하게 들어오면서 일련번호, 부서명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답변]
일단 그 상장의 디테일 부분이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제 검찰 측이 제시하는 거에 이 분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요. 상장에 맨 위에 일련번호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학교육원이라는 부서명이 적힌 상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련번호도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다른 상장의 일련번호 형식하고 다르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민 번호가 써 있는 상장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근데 변호인들은 이 부분 행정지원처장의 자격 가지고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처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냐 따지고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인들은?

[답변]
그러니까 변호인은 이 분은 행정 업무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상장을 줄지 상장을 왜 주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정 업무만 하시는 분은 권한이 없는데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냐, 증인이 그렇게 잘 안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문제를 삼았죠.

[질문]
검찰 측은 내용 가지고 파고 들었던 것 같고 변호인은 증인을 탄핵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못 믿겠다 이런 식의...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7차에서 나왔던 조민의 봉사활동 기간, 이번에는 동양대에서 할 수 있었던 봉사활동 기긴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어요?

[답변]
그 표창장의 봉사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라고 써 있냐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검찰 측이 말하는 것은 이 봉사활동 기간이 이상한 이유가 세 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가 교수로 동양대 임용이 된 게 2011년 9월이에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임용보다도 일 년 가까이 앞서서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질문]
조민 씨가 특히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학생인데, 그 학생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엄마도 없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맞물린 거네요.

[답변]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가을학기에 조민 씨가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그럼 이 기간은 당연히, 4개월 동안은 봉사활동 기간이 빠져야 하는데 이 기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질문]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요.

[답변]
그리고 이제 2012년 여름방학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여름방학에 실제로 본인이 여기서 튜터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프로그램이 신청 인원이 1명이라서 폐강되거든요. 폐강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이때 봉사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간이 이상한 것만 보아도 이게 위조 됐다는 증거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민 씨랑 정경심 교수도 이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상장 관련돼서 그렇게 디테일들이 나오면 상당히 반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변호인 어떻게 얘기했죠?

[답변]
일단 변호인들의 말은 이 얘기입니다. 동양대에서 상장이 그렇게 철저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동양대 상장을 관리하는 게 상장대장이라는 게 있고, 직인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인대장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지금 상장대장은 5년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2012년의 상장대장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직인대장에 안 찍힌 상장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민의 상장은 직인대장에 없거든요. 변호인들은 이렇게 직인대장에 기록 안 된 다른 상장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한 마디로 철저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상장이.

[질문]
모르는 상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 같고. 이제 이 상장과 위조와 관련된 얘기들이 쭉 흘러오는 게 이제 원류가 되는 게 정경심 PC,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PC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어떻게 문제를 삼은 거죠?

[답변]
사실 이날 이 증인들이 나온 것 자체가, 변호인들은 이 증인들이 검찰에 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 두 대가 있어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본체가, 행정지원처장 말로는 '방치돼 있었다'라고 해요. 누구 건지 모르는 채로 방치돼 있어서 이거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날 가서 한 번 켜봤는데, 여기에서 핵심 증거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조국 부부 아들의 표창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오려내서 딸 조민 씨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핵심 증거가 나온 PC를 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제출한 것이죠.

[질문]
임의제출, 그 자리에서 보고 제출받았다. 근데 조교는 거기서 검찰이 이걸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켜 보니까 뭐 '조국' 폴더가 나왔고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답변]
그니까 그동안 이 조교는 이 PC를 누구 걸로 알고 있었냐면, 이 PC에는 '학교 비품'이라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즉 개인 물품 이라는 건데, 전임 조교가 이걸 넘겨주면서 "아 이거 퇴직하신 교수님이 쓰던 거니까 너가 학교에 반납을 하든 아니면 너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기는 두고 있어 그냥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와서 켜 보고 가져가면서 어쨌든 관리자는 그동안 조교나 행정지원처장이었다고 보고 그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갖고 갔다, 라는 얘기를 조교가 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동의서를 써 냈지만, 그때 켜 보니까 '조국' 폴더가 나왔으면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쓴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와서 정경심 교수에게 집행을 해야 됐다, 라는 게 이제 변호인 주장인 것이죠.

[질문]
원래 정경심 교수 거였으면 이거를 임의로 이 두 사람이 넘겨줄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제출받아 가져간 것 위법한 거다, 이렇게 변호인 측이 주장한다는 거죠?

[답변]
그렇게 주장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퇴직 교수님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정경심 교수는 퇴직 교수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게 누구 건지 모른 채로 방치돼 있었으니 관리자를 이 사람들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질문]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3월 12일 날 저희가 보도를 한 부분인데.

[연관 기사] [뉴스7] ‘오바마 협박글’ 무죄 확정…“적법절차·영장주의 중대하게 위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0291

이 범죄 혐의를 확정시키기 위한 증거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경찰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증거 안 돼, 이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 지은 이 혐의는 인정할 수 없어. 한 마디로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인데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변호인은 이런 걸 노린 거겠죠.

[답변]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면 핵심 증거들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질문]
변호인의 반격이 그 부분에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차 공판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 이제 8차 공판으로 넘어갈 거예요. 최성해 전 총장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들 했나요?

[답변]
논란의 인물이었죠. 지난해 본인이 직접 "내가 총장인데 조민 씨 표창장 준 적 없다" 이거를 언론 인터뷰에도 하시고 검찰 조사에서도 해서 논란이 됐던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도 "나는 표창장 준 적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준 적 없다는 가장 큰 근거로, 그 분이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들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가족이랑 아들 딸들이랑 밥을 먹고,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는데 내가 봉사활동 했다는 걸 몰랐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친했는데 봉사활동하고 상을 주려고 나한테 결재가 올라왔으면 내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질문]
'조민', 이 글자 보면 난 안다?

[답변]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길 들은 적도 없고, 결재가 올라온 적도 없다, 분명히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질문]
그러면서 '봉사상에 무슨 최우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답변]
이 상장에 '최우수봉사상'이라고 써있거든요 조민 씨 상장에. "봉사상이면 봉사상이지 무슨 최우수 봉사상이냐". 이런 얘길 하면서 지난번 증인신문 때 행정지원처장이 얘기한 대로 상장의 형식같은걸 봐도 이건 동양대에서 발급된 게 아니라는 검찰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줬죠.

[질문]
검찰쪽 증인이기도 하고 최 전 총장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제목으로 뽑힌 부분이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답변]
지난해 9월에 동양대 압수수색 들어간 날에 저희 KBS 보도를 시작으로 표창장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가 되거든요.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
언론보도 나온 걸 보고 전화해서?

[답변]
네. 전화를 해서 "총장님 저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 저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위임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화를 그날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정경심 교수가 여러 번 전화했어요. 여러 번 전화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두 번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후보자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좀 그렇게 위임한 걸로 해주시라면서,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동양대에서 좀 내달라" 이런 얘기를 또 조국 전 장관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요구를 받고 최성해 전 총장은 굉장히 불쾌했고 진짜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에게 더 큰걸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위축이 됐다,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좀 섞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지만 증언은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 교수와 총장님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증언했죠?

[답변]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랑 김두관 의원이 정경심 교수가 막 전화한 날에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좀 정 교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둘다 했다는 건데.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차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최 전 총장은 "당신 일도 아닌데 뭐 전화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질문]
쭉 검찰 측 증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재밌었다고 본 건 이것. 최성해 전 총장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총장님, 증인이죠. "증인이 학교에서 정경심 교수가 막내 동생이라는 소문이 도는 건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답변]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검찰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랑 얼마나 친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친했으면 표창장 발급된 걸 모를 수 없다 라는 건데, 변호인도 똑같이 이 둘의 친분을 막 물어 봤거든요. 얼마나 친한지.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전략은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가까운데, 심지어 가까운 걸 넘어서서 조국 전 장관 덕을 보려고까지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앙심을 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변호인은.

[답변]
변호인은 '이렇게 했으니까 표창장도 당연히 위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끌어 봤던 것 같고, 외국 학교의 MOU를 맺는데 거기에 대신 서명까지 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대신 서명까지 있을 정도로 친하다,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하면서 끌고 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잘자잘한 얘기, 재판부가 제재할 정도로 정말 친분 관계에 대한 자잘자잘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답변]
재판을 본 저도 얼마나 둘이 친한지 아주 자세히 알게 됐을 정도로 아주 자잘자잘한 친분을 얘기했어요. 일단 가족들이 다 가족 식사를 했다,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다른 교수님들 하고도 그렇게 가족 식사 하느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조민 씨를 예뻐해서 조민 씨한테 용돈을 준 얘기도 하고, 생일 때 지갑 선물해 준 이야기도 하고. 가장 재미있었던 건 최성해 전 총장의 아들이랑 조민 씨랑 소개팅을 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민 씨를 예뻐했고, 아주 친했고, 소개팅을 한 다음에는 조민 씨 사진을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친했다.

[질문]
법정에서 '소개팅'이라고 얘기하나요?

[답변]
소개팅, 한마디로 소개팅을 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질문]
소개팅은 오늘부터 법정 용어입니다.

[답변]
그러면서 이렇게 친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 그때 민정수석이 되고 나니까 집에 재단사를 보내서 양복을 맞춰 주려고 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일화까지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 정도로 조 전 장관의 이익을 보려고, 덕을 보려고 해보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동양대가 역량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학에 어떤 제한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걸 좀 풀어달라고 이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싶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악의적 증언들을 한다는 거죠. 변호인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질문]
최 전 총장을 흔드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었죠. 양복 맞추려다가 나중에 진짜로 청탁을 하려고 전 교수에게 계속 연락을 하니까 정 교수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들한테도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 변호사가 주장했죠.

[답변]
아들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가 연락 회피하니까 아들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건데.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천연 사이다를 좋아해서 내가 한 박스 구해서 주려고 연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질문]
재판부가 어떻게 볼까요? 친한 관계가 어느 쪽에 유리한 것인지, 이것들이 재밌는 부분이 그렇죠.

[답변]
그래서 중간에 심지어 재판부가 제지를 하기도 했어요. (변호인이) "다른 교수랑도 그렇게 친했습니까?" 이런 얘길 하니까 "다른 교수 얘긴 하지 말아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지를 하기도 했죠.

[질문]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 자체의 증언 자체 신뢰성을 흔들어 이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좀 탄핵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건 증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보면 맞을까죠.

[답변]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의 전략 중에 재미있었던 질문도 했어요. "작년 9월에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받는 데 온 적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최 전 총장이 "전혀 없다" 했더니 "전혀 없습니까?" 최 전 총장이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검찰이 미리 이걸 알고 의도를 갖고 진행한 수사다, 총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질문]
변호인이 뭔가 들었을까요? 한번 찔러본 건데 최 전 총장은 거기서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증언했고.

신문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총장이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되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설명해주시죠.

[답변]
이게 그니까 최성해 전 총장이 얼마나 못 미더운 사람이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표창장의 디테일까지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발급되는 상장이 너무 동양대에 많다 보니까, 그걸 최 전 총장이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른 상장을 막 제시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상장대장에 다 기록 안 된 상장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기억하느냐 이러면서 이런 수십 개 상장 다 기억하시냐 이런 공격을 막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이거를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
검찰 반박했죠?

[답변]
이제 검찰은 그걸 상장이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재학생들에게 주는 상장은 '장학복지팀'이라는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조민 씨는 동양대 재학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부인에게 주는 것은 '총무복지팀'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발행되는 상장은 다 우리가 말한 형식 대로 발행되는 게 맞다. 다른 상장 갖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7차 8차 공판, 보는 사람은 흥미진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속이 탈 것 같고요. 최성해 전 총장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회자되는데 소개해주실까요.

[답변]
이게 이날 재판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2시간 쉬었지만 점심시간이라서. 엄청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사실 6시간 동안 증인신문이 진행된 건데 이걸 마치고 최성해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자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걸 솔직하게 말해서 교육부에서 상 받을 줄 알았다, 나는 양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최 전 총장이 지금 총장직도 사임했고 학력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고 이랬잖아요. "참 이렇게 되니까 참 짜증나고, 세상에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7차 8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8차 공판이고, 이지윤 기자가 참석했던 하루종일 공판을 거의 기자들이 다 받아친 거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이 기록을 모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으니 조금 더 축약해서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갑게 지적을 해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다음 정경심 교수의 공판,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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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표창장 위조?’ 정경심 변호인의 악전고투
    • 입력 2020-04-02 10:54:36
    • 수정2020-04-02 15:17:45
    취재K
(정경심 씨 7차 공판은 3월 25일, 8차 공판은 3월 30일 이뤄졌으며 방송 녹화는 4월 1일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통합뉴스룸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법원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보셨던데.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비판도 많고 칭찬도 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 사이에 또 정경심 씨 공판 7차 8차 진행이 됐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6차에서부터 오면서 입시 비리를 다뤘는데. 특히 7차 8차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대부분의 굉장히 집중됐어요.

[답변]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실제로 제일 먼저 기소됐던 혐의기도 하고요.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질문]
이른바 입시비리 관련된 '7대 허위 스펙' 중의 하나라는 거죠.

[답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있던 당일의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 위조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질문]
그 날 딱 기소된 혐의가 이거군요.

[답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을 가져왔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이기도 하거든요.

[질문]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아서 그걸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7차 공판 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증인으로 누가 나왔죠?

[답변]
7차 공판에서는 일단 두 분이 나왔는데 동양대 관계자예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동양대에서 20년 넘게 행정지원을 맡아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동양대 조교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질문]
일단은 행정지원처장이 먼저 증언했는데 핵심 주장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답변]
일단 동양대 행정지원 처장이라는 분의 핵심 주장은 뭐냐, 자기는 이제까지 그 조민 씨의 상장 같은 상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즉 정상 발급된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서 먼저 조금 자세하게 들어오면서 일련번호, 부서명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답변]
일단 그 상장의 디테일 부분이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제 검찰 측이 제시하는 거에 이 분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요. 상장에 맨 위에 일련번호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학교육원이라는 부서명이 적힌 상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련번호도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다른 상장의 일련번호 형식하고 다르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민 번호가 써 있는 상장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근데 변호인들은 이 부분 행정지원처장의 자격 가지고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처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냐 따지고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인들은?

[답변]
그러니까 변호인은 이 분은 행정 업무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상장을 줄지 상장을 왜 주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정 업무만 하시는 분은 권한이 없는데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냐, 증인이 그렇게 잘 안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문제를 삼았죠.

[질문]
검찰 측은 내용 가지고 파고 들었던 것 같고 변호인은 증인을 탄핵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못 믿겠다 이런 식의...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7차에서 나왔던 조민의 봉사활동 기간, 이번에는 동양대에서 할 수 있었던 봉사활동 기긴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어요?

[답변]
그 표창장의 봉사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라고 써 있냐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검찰 측이 말하는 것은 이 봉사활동 기간이 이상한 이유가 세 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가 교수로 동양대 임용이 된 게 2011년 9월이에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임용보다도 일 년 가까이 앞서서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질문]
조민 씨가 특히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학생인데, 그 학생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엄마도 없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맞물린 거네요.

[답변]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가을학기에 조민 씨가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그럼 이 기간은 당연히, 4개월 동안은 봉사활동 기간이 빠져야 하는데 이 기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질문]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요.

[답변]
그리고 이제 2012년 여름방학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여름방학에 실제로 본인이 여기서 튜터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프로그램이 신청 인원이 1명이라서 폐강되거든요. 폐강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이때 봉사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간이 이상한 것만 보아도 이게 위조 됐다는 증거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민 씨랑 정경심 교수도 이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상장 관련돼서 그렇게 디테일들이 나오면 상당히 반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변호인 어떻게 얘기했죠?

[답변]
일단 변호인들의 말은 이 얘기입니다. 동양대에서 상장이 그렇게 철저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동양대 상장을 관리하는 게 상장대장이라는 게 있고, 직인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인대장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지금 상장대장은 5년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2012년의 상장대장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직인대장에 안 찍힌 상장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민의 상장은 직인대장에 없거든요. 변호인들은 이렇게 직인대장에 기록 안 된 다른 상장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한 마디로 철저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상장이.

[질문]
모르는 상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 같고. 이제 이 상장과 위조와 관련된 얘기들이 쭉 흘러오는 게 이제 원류가 되는 게 정경심 PC,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PC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어떻게 문제를 삼은 거죠?

[답변]
사실 이날 이 증인들이 나온 것 자체가, 변호인들은 이 증인들이 검찰에 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 두 대가 있어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본체가, 행정지원처장 말로는 '방치돼 있었다'라고 해요. 누구 건지 모르는 채로 방치돼 있어서 이거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날 가서 한 번 켜봤는데, 여기에서 핵심 증거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조국 부부 아들의 표창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오려내서 딸 조민 씨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핵심 증거가 나온 PC를 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제출한 것이죠.

[질문]
임의제출, 그 자리에서 보고 제출받았다. 근데 조교는 거기서 검찰이 이걸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켜 보니까 뭐 '조국' 폴더가 나왔고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답변]
그니까 그동안 이 조교는 이 PC를 누구 걸로 알고 있었냐면, 이 PC에는 '학교 비품'이라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즉 개인 물품 이라는 건데, 전임 조교가 이걸 넘겨주면서 "아 이거 퇴직하신 교수님이 쓰던 거니까 너가 학교에 반납을 하든 아니면 너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기는 두고 있어 그냥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와서 켜 보고 가져가면서 어쨌든 관리자는 그동안 조교나 행정지원처장이었다고 보고 그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갖고 갔다, 라는 얘기를 조교가 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동의서를 써 냈지만, 그때 켜 보니까 '조국' 폴더가 나왔으면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쓴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와서 정경심 교수에게 집행을 해야 됐다, 라는 게 이제 변호인 주장인 것이죠.

[질문]
원래 정경심 교수 거였으면 이거를 임의로 이 두 사람이 넘겨줄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제출받아 가져간 것 위법한 거다, 이렇게 변호인 측이 주장한다는 거죠?

[답변]
그렇게 주장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퇴직 교수님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정경심 교수는 퇴직 교수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게 누구 건지 모른 채로 방치돼 있었으니 관리자를 이 사람들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질문]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3월 12일 날 저희가 보도를 한 부분인데.

[연관 기사] [뉴스7] ‘오바마 협박글’ 무죄 확정…“적법절차·영장주의 중대하게 위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0291

이 범죄 혐의를 확정시키기 위한 증거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경찰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증거 안 돼, 이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 지은 이 혐의는 인정할 수 없어. 한 마디로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인데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변호인은 이런 걸 노린 거겠죠.

[답변]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면 핵심 증거들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질문]
변호인의 반격이 그 부분에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차 공판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 이제 8차 공판으로 넘어갈 거예요. 최성해 전 총장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들 했나요?

[답변]
논란의 인물이었죠. 지난해 본인이 직접 "내가 총장인데 조민 씨 표창장 준 적 없다" 이거를 언론 인터뷰에도 하시고 검찰 조사에서도 해서 논란이 됐던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도 "나는 표창장 준 적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준 적 없다는 가장 큰 근거로, 그 분이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들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가족이랑 아들 딸들이랑 밥을 먹고,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는데 내가 봉사활동 했다는 걸 몰랐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친했는데 봉사활동하고 상을 주려고 나한테 결재가 올라왔으면 내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질문]
'조민', 이 글자 보면 난 안다?

[답변]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길 들은 적도 없고, 결재가 올라온 적도 없다, 분명히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질문]
그러면서 '봉사상에 무슨 최우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답변]
이 상장에 '최우수봉사상'이라고 써있거든요 조민 씨 상장에. "봉사상이면 봉사상이지 무슨 최우수 봉사상이냐". 이런 얘길 하면서 지난번 증인신문 때 행정지원처장이 얘기한 대로 상장의 형식같은걸 봐도 이건 동양대에서 발급된 게 아니라는 검찰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줬죠.

[질문]
검찰쪽 증인이기도 하고 최 전 총장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제목으로 뽑힌 부분이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답변]
지난해 9월에 동양대 압수수색 들어간 날에 저희 KBS 보도를 시작으로 표창장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가 되거든요.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
언론보도 나온 걸 보고 전화해서?

[답변]
네. 전화를 해서 "총장님 저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 저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위임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화를 그날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정경심 교수가 여러 번 전화했어요. 여러 번 전화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두 번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후보자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좀 그렇게 위임한 걸로 해주시라면서,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동양대에서 좀 내달라" 이런 얘기를 또 조국 전 장관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요구를 받고 최성해 전 총장은 굉장히 불쾌했고 진짜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에게 더 큰걸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위축이 됐다,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좀 섞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지만 증언은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 교수와 총장님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증언했죠?

[답변]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랑 김두관 의원이 정경심 교수가 막 전화한 날에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좀 정 교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둘다 했다는 건데.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차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최 전 총장은 "당신 일도 아닌데 뭐 전화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질문]
쭉 검찰 측 증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재밌었다고 본 건 이것. 최성해 전 총장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총장님, 증인이죠. "증인이 학교에서 정경심 교수가 막내 동생이라는 소문이 도는 건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답변]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검찰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랑 얼마나 친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친했으면 표창장 발급된 걸 모를 수 없다 라는 건데, 변호인도 똑같이 이 둘의 친분을 막 물어 봤거든요. 얼마나 친한지.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전략은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가까운데, 심지어 가까운 걸 넘어서서 조국 전 장관 덕을 보려고까지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앙심을 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변호인은.

[답변]
변호인은 '이렇게 했으니까 표창장도 당연히 위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끌어 봤던 것 같고, 외국 학교의 MOU를 맺는데 거기에 대신 서명까지 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대신 서명까지 있을 정도로 친하다,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하면서 끌고 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잘자잘한 얘기, 재판부가 제재할 정도로 정말 친분 관계에 대한 자잘자잘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답변]
재판을 본 저도 얼마나 둘이 친한지 아주 자세히 알게 됐을 정도로 아주 자잘자잘한 친분을 얘기했어요. 일단 가족들이 다 가족 식사를 했다,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다른 교수님들 하고도 그렇게 가족 식사 하느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조민 씨를 예뻐해서 조민 씨한테 용돈을 준 얘기도 하고, 생일 때 지갑 선물해 준 이야기도 하고. 가장 재미있었던 건 최성해 전 총장의 아들이랑 조민 씨랑 소개팅을 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민 씨를 예뻐했고, 아주 친했고, 소개팅을 한 다음에는 조민 씨 사진을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친했다.

[질문]
법정에서 '소개팅'이라고 얘기하나요?

[답변]
소개팅, 한마디로 소개팅을 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질문]
소개팅은 오늘부터 법정 용어입니다.

[답변]
그러면서 이렇게 친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 그때 민정수석이 되고 나니까 집에 재단사를 보내서 양복을 맞춰 주려고 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일화까지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 정도로 조 전 장관의 이익을 보려고, 덕을 보려고 해보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동양대가 역량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학에 어떤 제한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걸 좀 풀어달라고 이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싶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악의적 증언들을 한다는 거죠. 변호인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질문]
최 전 총장을 흔드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었죠. 양복 맞추려다가 나중에 진짜로 청탁을 하려고 전 교수에게 계속 연락을 하니까 정 교수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들한테도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 변호사가 주장했죠.

[답변]
아들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가 연락 회피하니까 아들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건데.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천연 사이다를 좋아해서 내가 한 박스 구해서 주려고 연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질문]
재판부가 어떻게 볼까요? 친한 관계가 어느 쪽에 유리한 것인지, 이것들이 재밌는 부분이 그렇죠.

[답변]
그래서 중간에 심지어 재판부가 제지를 하기도 했어요. (변호인이) "다른 교수랑도 그렇게 친했습니까?" 이런 얘길 하니까 "다른 교수 얘긴 하지 말아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지를 하기도 했죠.

[질문]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 자체의 증언 자체 신뢰성을 흔들어 이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좀 탄핵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건 증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보면 맞을까죠.

[답변]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의 전략 중에 재미있었던 질문도 했어요. "작년 9월에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받는 데 온 적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최 전 총장이 "전혀 없다" 했더니 "전혀 없습니까?" 최 전 총장이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검찰이 미리 이걸 알고 의도를 갖고 진행한 수사다, 총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질문]
변호인이 뭔가 들었을까요? 한번 찔러본 건데 최 전 총장은 거기서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증언했고.

신문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총장이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되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설명해주시죠.

[답변]
이게 그니까 최성해 전 총장이 얼마나 못 미더운 사람이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표창장의 디테일까지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발급되는 상장이 너무 동양대에 많다 보니까, 그걸 최 전 총장이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른 상장을 막 제시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상장대장에 다 기록 안 된 상장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기억하느냐 이러면서 이런 수십 개 상장 다 기억하시냐 이런 공격을 막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이거를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
검찰 반박했죠?

[답변]
이제 검찰은 그걸 상장이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재학생들에게 주는 상장은 '장학복지팀'이라는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조민 씨는 동양대 재학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부인에게 주는 것은 '총무복지팀'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발행되는 상장은 다 우리가 말한 형식 대로 발행되는 게 맞다. 다른 상장 갖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7차 8차 공판, 보는 사람은 흥미진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속이 탈 것 같고요. 최성해 전 총장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회자되는데 소개해주실까요.

[답변]
이게 이날 재판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2시간 쉬었지만 점심시간이라서. 엄청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사실 6시간 동안 증인신문이 진행된 건데 이걸 마치고 최성해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자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걸 솔직하게 말해서 교육부에서 상 받을 줄 알았다, 나는 양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최 전 총장이 지금 총장직도 사임했고 학력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고 이랬잖아요. "참 이렇게 되니까 참 짜증나고, 세상에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7차 8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8차 공판이고, 이지윤 기자가 참석했던 하루종일 공판을 거의 기자들이 다 받아친 거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이 기록을 모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으니 조금 더 축약해서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갑게 지적을 해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다음 정경심 교수의 공판,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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