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공직선거법 준수하며 ‘따로 또 같이’ 선거운동”

입력 2020.04.02 (11:40) 수정 2020.04.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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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또 같이'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동행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며 "다만 총선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당명, 기호가 적힌 물품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선거 출마자가 다른 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동행하되 두 후보가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어깨띠 등 소품 사용에 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68조를 준수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원유철 대표와 김기선 정책위의장은 기호가 적히지 않은 핑크 계열 점퍼, 기호가 적히지 않은 손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핑크색은 미래통합당의 공식 상징 색깔입니다.

다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핑크 점퍼와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 숫자 4가 적힌 흰 장갑 차림으로 출근 인사 등을 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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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1:40:43
    • 수정2020-04-02 14:27:56
    정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또 같이'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동행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며 "다만 총선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당명, 기호가 적힌 물품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선거 출마자가 다른 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동행하되 두 후보가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어깨띠 등 소품 사용에 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68조를 준수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원유철 대표와 김기선 정책위의장은 기호가 적히지 않은 핑크 계열 점퍼, 기호가 적히지 않은 손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핑크색은 미래통합당의 공식 상징 색깔입니다.

다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핑크 점퍼와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 숫자 4가 적힌 흰 장갑 차림으로 출근 인사 등을 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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