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입력 2020.04.02 (12:43) 수정 2020.04.02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평상시보다 선거 운동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 외에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신선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일반 유권자들은 친구나 지인을 만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이야기는 하는 것도 가능한데, 단,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도 가능하고, 음성이나 동영상, 관련 기사를 첨부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유권자가 스무 명 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동시 전송하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신자가 스무 명이 넘어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후보 사진을 올리거나 상태 메시지를 통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 게시물 재공유도 허용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원이 쓰는 어깨띠나 모자나 옷, 피켓 등 소품을 쓸 순 없습니다.

유권자 개개인을 방문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는 건 금지됩니다.

또 "이 후보 뽑아주면 밥 살게!"처럼, 지지 부탁과 함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만 해도 위법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만 18세가 안 된 채로는 투표일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입력 2020-04-02 12:45:49
    • 수정2020-04-02 13:02:49
    뉴스 12
[앵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평상시보다 선거 운동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 외에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신선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일반 유권자들은 친구나 지인을 만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이야기는 하는 것도 가능한데, 단,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도 가능하고, 음성이나 동영상, 관련 기사를 첨부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유권자가 스무 명 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동시 전송하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신자가 스무 명이 넘어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후보 사진을 올리거나 상태 메시지를 통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 게시물 재공유도 허용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원이 쓰는 어깨띠나 모자나 옷, 피켓 등 소품을 쓸 순 없습니다.

유권자 개개인을 방문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는 건 금지됩니다.

또 "이 후보 뽑아주면 밥 살게!"처럼, 지지 부탁과 함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만 해도 위법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만 18세가 안 된 채로는 투표일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